"최태원 SK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입력
2024.06.25 13:08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 달라며 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2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대폭 늘고, 재산분할의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최 회장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약 650만 주를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 350만 주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지만, 양측은 각각 불복했다.

10개월 후인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절반을 요구했던 노 관장은 본안 판결에 항소장을 내고,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항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 관장이 최근 항고를 취하한 건 지난달 30일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으로 늘리면서 정산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하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수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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