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대입 비리 한 번만 걸려도 정원 5% 감축 철퇴

입력
2024.07.02 14:50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에서 조직적이고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하면 1차 위반 때부터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과 결과를 왜곡할 경우 1차 위반 적발 시부터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은 5% 범위에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1차 입시 비리에 대해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처분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다. 최근 주요 대학들의 음대 입시 비리가 잇달아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교육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성인학습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 전문대에 입학하는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교육부가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전형 자료로 쓸 수 없지만 외국인과 성인학습자에는 예외를 둔 것이다. 바뀐 제도는 2025학년도 9월 전형부터 적용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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