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항소심 재판부 경정에 재항고… "단순 오류 아냐"

입력
2024.06.24 18:43
대법원, 본안 상고와 별개로 판단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불복해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경정했지만, 최 회장 측은 수정된 부분이 주식 가치 산정에 중요한 대목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24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17일 직권으로 결정한 판결 경정의 정당성에 대해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이다. 경정은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판결문상 오류를 사후에 바로잡는 절차로, 이의가 있으면 상고와 별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SK그룹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2심 판결에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과 관련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회사 가치 상승분이 355배로 부풀려졌다는 취지였다. 당시 주식가치를 1,000원으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산정했다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은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재판부는 같은 날 최 회장이 주장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부분을 '1,000원'으로 바꾸고, 이후 11년간의 회사 가치 상승분도 '35.6배'로 수정했다. 해당 오류가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기라고 본 셈이다. 그러나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튿날 설명문을 통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오류를 수정해도 구체적인 결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순 없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SK 측은 재차 반발했다. 재판부의 입장문 배포 직후 SK그룹은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바꿔 기술했다"며 "회사 가치 상승분을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항고장 제출을 예고했다.

결국 대법원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수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더해,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도출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됐다. 수도권 고법의 한 판사는 "소송법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을 경우 경정결정에 대한 항고는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상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최 회장 측이 이 지점을 파악하고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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