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주한러시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한러시아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5분쯤 서울 중구 서소문로 골목길에서 외교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러시아대사관 측에 음주운전은 국내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주한러시아대사관 측은 "부상자도 없고 차량도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며 "외교관에게 강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행동한 것인데,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당혹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