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제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는 사태가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가 21일 경찰에 접수한 수사 의뢰 공문에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10시 10분쯤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 노래 등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을 대형풍선 20개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낸 데 따른 조치다. 이 단체는 지난 5월과 지난달에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북으로 보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0일) 국회를 찾아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는데 파주에서 또 살포 행위가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김 시장은 전날 밤 공무원들과 함께 살포 현장을 직접 찾아 20여 분간 실랑이 끝에 추가 살포는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더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파주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추진하겠다”며 “군사충돌까지 우려되는 만큼 정부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던 2020년에도 고양·파주·김포·포천시, 연천군 전역을 지사 권한으로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