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청문회 나와놓고 '증인선서'는 거부

입력
2024.06.21 10:45
사건 당시 국방장관-차관-해병사단장
증언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 우려한 듯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 지휘라인에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또 핵심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은 잇따라 강제 퇴장 조치도 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참석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비서관 △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성근 전 사단장(소장) △이모 전 해병대 7포병대대장(중령) 등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 서북도서 방위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오후 4~5시쯤 화상으로 증언을 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청문회 시작 후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신 전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되면 선서·증언·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는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다"며 "위증 고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내용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형법 조문을 보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하기 때문이다. 과거 2017년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청문회에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