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서 최종 결론 난다

입력
2024.06.20 21:03
"항소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상고장 제출
재판부 "계산 오류,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판단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문제제기를 한 당일,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수정)했다. 이 수치의 변동과 함께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한 설명 입장문을 내고 경정 결정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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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811300003075)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세기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 몫이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