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조약 엄중 우려... 우크라에 무기 지원 재검토"

입력
2024.06.20 18:33

대통령실이 20일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러 조약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살생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은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조약에 대한 구체적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 중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 현재 1,159개 품목에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 총 1,402개 품목으로 제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장 실장은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에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는 제3국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저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날 정상회담을 갖고 사실상 냉전시대에 준하는 군사동맹을 28년 만에 부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협정문(4조)에 따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됐다.

김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