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다. 우리 형법은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모해(謀害)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연방법도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대부분의 주법도 그 정도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은 위증으로 인해 무고한 피고인이 사형을 당한 경우, 위증범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가 많은 미국에서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위증자가 위증을 함으로써 얻는 혜택에 비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경우의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위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피고인 측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경우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회유나 압박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위증죄는 배후에 교사범(敎唆犯)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형법은 위증죄는 교사범도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위증자보다 위증교사자의 죄질이 더 나쁜 것이 위증죄의 특징이다.
위증죄는 법정 증언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이어야 하며 진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진술했어야 성립한다. 위증자를 기소하는 검찰은 이를 입증해야 하며, 위증교사범의 경우에는 교사자가 위증자에게 위증토록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교묘한 진술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법절차 자체를 방해하는 사법방해 행위는 위증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법방해죄가 없어서 처벌하기 어렵다. 묵비권을 갖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늘어 놓아도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다.
위증은 증언대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증인 본인이나 가족을 협박하거나 회유해서 증언을 아예 포기하도록 하거나 공허한 증언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미국은 1982년 '범죄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을 제정해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살인을 하거나 상해하는 경우에는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회유 또는 협박 등 부패한 방법을 동원해서 증언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증언에 영향을 주거나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기 위해 모의하는 행위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광범한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위증죄와 위증교사죄 외에는 사법 정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 우리도 잠재적 증인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위증과 위증교사를 무겁게 생각해서 양형을 결정해야 하며, 변호사가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언을 방해 또는 조작하는 행위는 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1981~82년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국 연방법원은 마피아 보스 칼로스 마르셀로에게 범죄조직 음모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관을 매수하려고 모의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뉴올리언스에 근거를 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마르셀로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배후 인물로도 지목됐던 범죄조직의 수괴였다. FBI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그는 판사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피해나가려 했다가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법관을 매수하려고 모의했다는 혐의의 유일한 증거물은 녹음 테이프였으나, 법원은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권위를 확고히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