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대재해처벌법 회사 대응책 부족"

입력
2024.06.20 13:30
대한상의 702개 중소기업 실태조사
올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
중소기업들 "면책규정 입법보완 해달라"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절반은 관련 대응책 마련이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7%가 중처법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관리 체계를 마련했지만 미흡하다는 응답이 35.7%, 거의 구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1.3%였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사용자의 아홉 가지 중대재해 예방 의무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처벌받는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조항으로 '안전보건 예산 마련'(57.9%·복수 응답)을 꼽았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 인력 배치'(55.9%),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53.8%) 등 순이었다.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 예산, 인력은 열악한 수준이다.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 관리에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업은 28.2%에 그쳤다.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맡는다고 답했다. 관련 정부 지원책이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50.1%, 이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70.4%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묻는 설문에 중소기업들은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 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현행 처벌 중심의 법 체계를 사전 인증제 도입 등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으로써 역할할 수 있게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