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속에 숨진 신목·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여부 곧 통보

입력
2024.06.20 14:40
인사혁신처, 19일 재해보상심의회 개최
2주 이내에 심의 결과 유족에 통보 예정
순직 인정 비율 낮아, 5년 간 15% 불과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기대감 높아져

지난해 숨진 서울 신목초와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여부 결정을 위한 최종 심의가 이뤄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사혁신처가 19일 용산초 교사 A씨와 신목초 교사 B씨의 순직과 관련한 최종 심의 단계인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연 것으로 한국일보가 20일 확인했다. 심의 결과는 청구인(유족)에게 2주 이내에 통보될 예정이다.

A씨는 용산초로 이전하기 전인 2019년 대전 소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근무 중 학부모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와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A씨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같은 학부모들로부터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됐다. 10개월 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간 A씨는 큰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진상조사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은 그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겪은 사실을 파악했다.

14년차 초등교사 B씨는 지난해 8월 숨졌다. B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2년 하반기 교과 전담 교사로 복직했다가 지난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은 이후 연차휴가, 병가 등을 길게 사용했다. B씨가 생전 학생 생활지도로 괴로워했다는 교원단체 주장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 등 악성 민원 관련 여부는 조사단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계는 이들에 대한 순직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등 전국 15개 교원노조와 노동단체 관계자 40여 명은 지난 18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 년에 걸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속에서도 교사의 책임만 강요 받았던 선생님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순직 인정은 숨진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19일 서울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도 각각 진행했다.

순직 결정이 내려질 지는 미지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 간 교사 순직 인정 비율은 15%(2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C씨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악성 민원 등으로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2년 차 교사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C씨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다 생을 마감했고,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순직 결정을 내렸다.

대전=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