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부가 각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해도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자녀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결혼·출산·양육'이 걸림돌이 아닌, 장점(메리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결혼·출산·양육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대거 담겼다. 혼인신고 시 주어지는 특별세액공제가 대표적 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다"며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도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액 공제 규모를 100만~20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35%는 과세점 미달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깎아 줄 세금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급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공평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8~20세)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한도를 늘렸다. 세 자녀면 공제액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3자녀 이상부터 해당됐던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적정 감면율은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는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초과 시 85%를 감면했다. 올해까지인 일몰도 3년 연장된다.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남녀가 결혼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10년간 다주택자 부담을 지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결혼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결혼 후 5년 동안은 1주택자와 같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게 연내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부담 완화는 저출생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자 집을 한 채씩 소유한 뒤 결혼하는 경우는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미 혼인율이 높다"며 "소득과 자산이 불충분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지, 종부세가 무서워 결혼을 못 하는 청년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