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약이 바짝 올랐다. 논란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했지만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아예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어 12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했다. 불출석 땐 강제로 끌고 오겠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관련 절차를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비춰 발언의 진위를 살펴봤다.
①불출석하면 항상 동행명령장 발부되나?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1일 진행될 청문회에선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긴 어렵다. 동행명령(6조)은 증인을 국회로 강제로 끌고 오는 절차인데, 대상자에겐 그 자체로 치욕일뿐더러심지어 거부하면 국회를 모욕한 죄로 5년 이하 징역 등(13조)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행명령권은 막강한 국회 권력이 수반되는 만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동행명령권 사용 주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놨는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대상이다. 즉 법사위가 진행하는 입법 청문회에서는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포'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19일 MBC라디오에서 "청문회에서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②증인 소환 핵심은? "출석요구서 7일 전 송달"
민주당도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자칫 청문회의 본질에 벗어나 위법 논란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증인을 12명이나 채택한 것은 최대한 출석을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에 가깝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민주당은 치밀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증인 출석의 핵심은 출석요구서를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5조)는 규정이다. 송달 방식은 민사소송법 송달 규정을 따르는데, 국회 직원이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해야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199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한 A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기간(7일)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그렇다면 21일 청문회를 앞둔 법사위가 12명의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은 당일 자정까지 1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송달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의결이 되는 동시에 송달을 완료시켰다"고 말했다.
③불출석하면 형사처벌받나? "애매"
원칙적으로 국회가 채택한 증인은 불출석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12조)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불출석 사유·사건 관련성 등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과거 국정농단 당시 윤전추 전 행정관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1심부터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