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여성 납치 900만원 빼앗은 30대… "여성 노린 건 아냐"

입력
2024.06.18 15:22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갑을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처음부터 여성을 노린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돈을 빼앗은 다음에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공범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 보내주려고 했다” “없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6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B씨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 900여 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시간가량 차량 안에 감금돼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후 인천 부평구 은신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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