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설립 목적 위배 시 원칙적으로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 가입이 되는 법정단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전 회원 휴진을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법정단체가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정부는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 실장은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32조는 법정단체가 국민 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의협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14일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을 내렸고, 17일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정부는 의협이 회원들에게 진료 거부를 독려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법대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10일 개원가 전체에 18일 진료명령을 내리면서 불가피하게 휴진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도 내렸다. 각 시군구에서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현장 채증을 한 뒤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의원이 많지 않은 지방도시에선 병원 한두 곳만 문을 닫아도 휴진율이 30%를 넘을 수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