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일방적 진료취소 시 고발”

입력
2024.06.18 09:11
오늘 의협 집단휴진, 여의도 총궐기대회
정부, 진료거부 종용 SNS 수사의뢰 예정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오전 9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면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 휴진을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앞서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의하자 정부는 10일 전국 3만6,000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휴진 당일에는 의료기관들이 실제 휴진을 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사전 신고 없이 휴진한 경우 현장 채증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도 내렸다. 17일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정부는 의협이 회원들에게 진료 거부를 독려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협은 불법 진료 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 거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휴진 이틀 전인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에 관한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 당일 오후 11시까지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한 상태다.

조 장관은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전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법 15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한다. 진료 거부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지원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한다. 공공병원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핫라인 구축,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근무 확대, 당직비 및 인건비 지원도 한다.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577-1000(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 관련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사이트, 지역 보건소에서는 문 여는 동네병원과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안내한다.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생각하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