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성 다수 사업장’ 콕 집어 '일·가정 양립' 현장 점검

입력
2024.06.17 16:30
어린이집·복지센터·중소병원 등 포함
오늘부터 2주간 4500여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가 어린이집·복지센터·중소병원 등을 콕 집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들 업종은 여성 근로자가 다수지만 영세한 규모와 사업주 부담으로 직원의 출산·육아 제도 사용이 더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고용부는 17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사용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집중 홍보하고 현장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은 17일부터 2주간 전국 49개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4,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출산 전후 90일 휴가 부여 △육아휴직 1년 허용 등의 출산·육아제도 홍보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일·가정 양립 우수 사업장인 서울 종로 종로숲어린이집을 찾아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의 핵심 과제로 근로자들이 활용할 출산·육아 지원제도와 기업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오늘부터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각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를,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및 채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노무관리 지도를 할 계획”이라며 “근로자는 필요한 제도를 적기에 사용하고, 사업주도 받아야 할 지원을 적기에 받아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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