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일부 침소봉대…개인사에 SK 대응 부적절"

입력
2024.06.17 15:17
"SK 주식 가치 막대한 상승 부정 불가"
"차라리 판결문 전체 국민에 공개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17일 노 관장의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전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이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면서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항소심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100배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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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