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갔지? 영상 뿌린다" 이용객들 협박해 9억 뜯어낸 일당

입력
2024.06.17 13:38
주범 징역 8년, 나머지 조직원 징역 2~3년

있지도 않은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 팀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4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9억6,4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등이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전화를 전담으로 하는 한국인을 모집해 중국으로 입국시킨 뒤 가명을 사용하게 했으며, ‘평일에 술 먹지 않기’ ‘숙소에 사람 데려오지 않기’ ‘신용카드 및 위챗페이 결제 하지 말기’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경찰과 공안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A씨는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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