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둘러싸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 제기시 법관에게 예단을 주지 않도록 공소사실 관련 내용만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14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신청서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대표)이 업무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걸 철회한 것 같다"며 "대신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종전 공소사실과 기초 사실에 대한 동일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 전제 사실이 불필요하게 길게 쓰였다"고도 지적했다. 공소사실만 적어야 하는데, 법관에게 유죄 심증을 줄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얘기다.
반면 검찰 측은 공소사실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업 진행 당시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정하고 허위 발언을 한 것"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중 직접 보고받는 등 관계가 있었던 점 △뉴질랜드 출장 중 서로 골프를 치고 낚시를 즐긴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했다. 이를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전날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기소를 "희대의 조작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동일 사건에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건)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을 언론이 한 번 지적도 하지 않느냐"며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탓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