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첫 소장' 강선영 의원, 9·19 합의 파기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14 17:42

여군 장성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체결된 군사합의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무인기 수도권 영공 침범 △감시초소(GP) 총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합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강 의원은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합의는 유지한 채 효력만 정지하는 것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파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여성 최초 육군소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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