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한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를 도축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를 받은 제주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 개가 도살된 상태였다. 단체는 과수원에 있던 다른 개 두 마리를 구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백구 한 마리는 이미 도살해 가마솥에 삶고 있었고 머리는 냉동고에 넣어놨더라"며 "다른 강아지 앞에서 백구를 도살했다고 하는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는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도살당한) 백구는 화장터로 보냈다"고 했다. 이 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해당 법은 지난 2월 공포됐다. 이 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