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조작, 직원 동원 후기… 1위 쿠팡의 민낯

입력
2024.06.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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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상품 나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 왔다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년 전 구글에 2,249억 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기업 과징금이다.

쿠팡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중개하는 유통업체이지만, 직접 개발한 PB상품이나 직매입 상품 거래 이익이 더 크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들이 경쟁 상품보다 PB·직매입을 더 잘 보이게 노출한다고 비판해 왔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4년 반 동안 6만4,250종의 PB·직매입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만큼 중개 상품은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다. 조작을 위해 본사·계열사 직원 2,000여 명을 동원,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를 작성해 별점을 높였다. 또 알고리즘을 조작해 100위 이하였던 생수 등 PB가 1위로 상승하기도 했다. 쿠팡이 이런 행위가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쿠팡은 2010년 등장해 공격적 물류망 투자와 새벽 배송을 앞세워 단기간에 국내 이커머스 1위에 올랐고, 2022년 3분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고용을 3만2,000여 명 늘려, 고용 증가 국내 1위 기업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고속성장에 따른 그림자도 짙다. 배송과 물류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또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용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판매 의뢰 업체와 소비자마저 기만하며 이익을 늘린 것이 드러났다.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는 1위 기업의 서글픈 민낯이다.

쿠팡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알고리즘 조작이 아니며, 후기는 정보 제공용”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 조사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겠지만, 쿠팡은 실망한 소비자들이 돌아서기 전에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