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거구의 남성이 여성 승객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중년 여성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위협해 현금을 뜯어냈다. 영상에서 남성은 여성이 마지못해 1,000원짜리로 보이는 지폐를 꺼내자 소리를 지르며 확 낚아챘다 . 이어 혼잣말을 하며 다른 여성을 향해 돈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금품을 빼앗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렸었다"며 "남성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장애가 있다면 가족이나 경찰을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어제 봤다. 엄청 무섭게 생겼다. 치마 입고 다녀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며 "실실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봤는데, 눈 마주치면 엄청 무섭다"고 했다. 이어 "나도 저 사람 봤다. 여자들이나 학생들에게만 그런다. 나랑 내 친구 둘 다 덩치가 큰데, 우리한텐 시선도 안 주고 지나갔다" "사람 많을 땐 창피한지 저 짓 안 하고 사람 없을 때만 저렇게 돌아다닌다" 등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고객센터로 관련 민원이 2건 접수돼 인근 역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으나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하철 내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땐 공사 공식 애플리케이션인 '또타 지하철' 등을 통해 신속히 경찰 및 공사 직원들에게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타인에게 금품을 갈취할 경우 철도안전법이나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공갈로 재물을 얻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