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국제대회 여자부 경기 출전 못 한다

입력
2024.06.13 11:00
리아 토머스, 전미대학체육협회대회 女자유형 500m 우승
"여자부 경기 뛰게 해 달라" 소송...CAS 기각
세계수영연맹 "女스포츠 보호 위한 노력 인정받아"

세계수영연맹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여자부 경기 출전 금지를 못 박았다. 여자부 국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세계수영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가 소송에서 기각되며 파리올림픽 출전도 무산됐다.

13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머스가 세계수영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됐다. 앞서 토머스는 "여자부 경기에 뛰게 해 달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세계수영연맹을 소송했다.

CAS는 "토머스는 현재 미국 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토머스는 제도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비엘리트 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세계수영연맹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우리 연맹은 모든 선수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얻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성명을 냈다.

토머스는 수술하지 않은 비수술 트랜스젠더로 2019년 호르몬 치료를 통해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춰 여성으로 인정받았다. 여성으로 인정받은 토머스는 2022년 3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500m에 참가해 1위를 차지했고 남성 부문에서 462위를 하던 토머스가 여성 부문에서 1위를 하자 불공정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세계수영연맹은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라며 성전환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전까지는 성전환 선수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다. 대신 세계수영연맹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위해 새로운 부문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이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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