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 넘겨진 이재명… 최대 쟁점은 "보고 받았나"

입력
2024.06.12 18:32
제3자뇌물·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3개 혐의
이재명 "대북송금 몰랐다" 법정 공방 예고
尹정부 들어 5번째 기소… 4개 재판 동시에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로 앞으로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선 지 1년 8개월,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스마트팜 등 남북지원 협력사업을 실행에 옮겨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한 것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적용됐다.

이 대표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 대북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이화영씨를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보고가 됐는지에 대해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법무법인 ‘영진’ 이정석 변호사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 대납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또한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일에, 검찰은 이날 각각 항소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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