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 음대 교수의 불법 과외와 입시 비리가 드러나자 교육부가 대학 교수의 사교육 관련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발표될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이 초중고생이나 대입 준비생에게 교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도 교원의 영리 목적 과외 교습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금고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돈벌이에 매몰된 일부 교수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별도 가이드라인을 둔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입시업체 유착 확인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중등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입시 시즌인 오는 9월 입시비리 신고센터 집중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 과외 등 겸직 금지 위반 사항을 알고서도 해당 교수를 면접관 등으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입시 브로커와 대학 교수 등 17명(교수 1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수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에서 실기 심사위원을 맡아 불법 과외 교습을 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자 교수에게 명품 등을 건넨 학부모들과 해당 교수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엔 연세대 음대 교수가 과외 교습생에게 입시곡을 유출했다가 대학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