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인 '극단적 선택'이 방송에서도 사라질 전망이다.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신문사들은 이미 이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10일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 등 자살 암시 표현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방송사에 이 표현 자제 권고 등 관련 조처를 방심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이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모방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 제2항도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언어특위는 방심위가 △각 방송사에 이 표현 사용 자제를 권고하거나 △이 표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방송언어특위는 방심위 직무 중 방송언어의 순화 및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신문은 이미 이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용어를 사용한 신문사들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지난달 이 용어를 사용한 인터넷 언론사 한 곳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는 2018년 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