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간호조무사가 피주머니 재고정… "의료법 위반" 확정

입력
2024.06.10 10:26
"다시 붙이는 것도 침습행위 해당"

환자 몸에 부착된 피주머니를 다시 봉합해 고정하는 작업을 간호조무사 혼자 했다면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신경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와 대표원장 의사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6월 척추 수술을 한 뒤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작업을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 구내전화를 통해 A씨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는 의사 도움 없이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을 이용해 피부와 피주머니 배액관을 봉합하는 시술을 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피주머니 재고정 작업'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였다. 병원 측은 "이미 한 차례 부착된 적 있는 피주머니를 같은 위치에 봉합하는 정도는 간호조무사에게 허용된 진료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런 시술은 위험성 적어 무자격자가 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배액관 재고정 작업은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환자 상태 등을 살펴가며 방법을 지시해야 하는 행위"라면서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매듭짓는 시술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고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부 특성상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동일하게 다시 바늘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 시술은 (단순 재고정이 아닌) 새로운 침습적 행위(피부에 상처를 내는 시술)로 봐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간호조무사의 재고정 시술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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