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74)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허 명예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명예대표는 20대 대선 TV 방송 연설을 하면서 "나는 이병철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법원은 허 명예대표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사회에 유포하거나 앞으로 선거에서도 유권자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허 명예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그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허 명예대표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