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60억대 전세사기 피의자… 대형마트 활보하다 피해자 신고로 붙잡혀

입력
2024.06.07 18:05
경찰 사기 혐의 입건해 조사 중

경기 수원지역에서 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뒤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버젓이 대형할인마트를 활보하다 피해자의 예리한 눈썰미 덕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원 권선구와 장안구, 팔달구 등의 신축빌라 등 7개 건물(총 119세대)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7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7개 건물 건축주(명의대여자)인 B씨 등 6명과 함께 해당 건물을 실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1월 말 해외로 도피했다가 올해 4월 몰래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임차인 3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당 지역 3개 경찰서에 A씨와 B씨 등 7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2억 원 정도의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에게 고소당한 B씨 등 6명도 “A씨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줬다”며 A씨를 고소한 상태다. 이들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3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을 고스란히 본인들이 떠안을 위기에 처하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개 경찰서에 분산된 A씨 사건을 수원남부서로 병합했으며, 지난 4월 A씨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이달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A씨가 영장 발부 하루 만에 검거된 데는 피해자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지난 6일 오후 6시 36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대형마트에서 “수원 전세사기를 벌인 사람이 대형마트에 돌아다니고 있다.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마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 차량과 아파트를 확인하고 체포했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