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산단 임대용지 지침 개정… 기업 부담 완화

입력
2024.06.06 14:46
면적 연계 금액 적용·1년 유예기간

새만금개발청은 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용지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운영 개정에 따라 임대 기업의 5년간 투자 이행 기준을 '투자 금액 전부'에서 '투자 금액 전부 또는 실제 임대 부지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이는 같은 면적의 땅을 빌렸어도 사업계획상 투자 금액이 더 많은 기업의 투자 이행 부담이 컸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임대 면적과 연계한 금액을 적용해 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한 조치다.

사업 계획 이행 기간(5년)에 대해서도 '유예 없음'에서 '경기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로 변경했다. 임대 기업이 입주 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 계획의 투자를 행하지 못할 때를 감안해 1년 이내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 기업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투자 금액의 50% 이상 투자 완료'에서 '투자 금액의 50% 이상 또는 부지 재산가액의 2배 이상 투자 완료'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며 "이번 운영 지침 개정으로 임대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돼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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