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간 70억... 충남 무역항 사용료 수입 '쏠쏠하네'

입력
2024.06.06 14:59
보령항 50억·태안항 17억 각각 징수

충남도가 올해 5개월 간 거둬들인 지방 무역항 사용료(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시설 사용료)가 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올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총 67억3,784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령항은 50억3,854만 원, 태안항은 16억9,93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선박료는 29억499만 원, 화물료 8억9,694만 원, 전용사용료 29억3,591만 원이었다.

도는 항만시설 사용실태 점검을 벌여 사용료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해 올해 무역항 사용료 세입 목표액(120억 원)을 달성하고, 항민 이용자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방무역항 이용료는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처리되다 올해부터 지방세입으로 이양됐다.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사무를 이양받지만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선 이양받지 못했다. 이에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양수산부에 지방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해수부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재차 이양을 요청해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그해 9월 해수부가 이양 결정을 했고, 올해 1월부터 지방무역항 사용료를 받게 됐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방 무역항 이용로 징수금액은 도의 전체 세입 규모로 볼 때 크지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서 새로운 세입이 생긴 만큼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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