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한다… 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전문의 시험 구제

입력
2024.06.04 15:10
정부, 오늘부로 각종 행정명령 철회하기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기로 했다.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중단한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퇴로를 열어 의료공백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이날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2월 19, 20일 전후로 수련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를,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를 각각 명령했다.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다가 3월 말 유연한 법집행으로 선회해 복귀를 독려해 왔지만, 전공의들은 아직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체 레지던트 9,992명 중 출근자는 714명에 그친다. 211개 전체 수련병원으로 넓히면 출근자는 879명으로 전체 1만509명 중 8.4% 규모다.

명령 철회로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 개인 의사를 파악해 사직자와 복귀자를 구분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복귀를 망설였던 전공의들이 상당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각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수련을 이어가게 할 계획이다. 연초에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겨선 안 되지만, 수련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때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접고 구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