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유튜브에서 신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직장에서 해고됐다.
4일 한 수입차업체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A씨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름과 나이, 직장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이 업체의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 찾아가 "남성을 해고 조치해라", "불매운동을 하겠다", "A씨가 여성 소비자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글을 남기며 항의했다.
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관련해 "A씨가 직원으로서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여겨져 당일 해고 조치했다"며 "현재 퇴사 완료된 상태"라고 본보에 설명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지난 1일에도 또 다른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영상이 올라온 직후부터 이 가해자가 근무했던 식당에도 항의가 쏟아졌고, 식당은 현재 휴업에 돌입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단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이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채널 운영자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추가로 (신상 공개되지 않은 42명의) 가해자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보의 신빙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하며 당시 주동자가 누구였는지 증거를 대며 말한 것"이라며 "현재 가해자들끼리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상털기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