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고용인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을 고용한 조모(44)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모(8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김씨는 유씨 소유의 건물 주차장의 관리인이었는데, 모텔 주인인 조씨로부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사주한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일대의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을 두고 유씨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조씨는 '유씨가 수급비를 자르려고 한다' 등의 거짓말로 김씨를 부추겨, 김씨가 유씨에 대한 적대감을 품도록 했다. 조씨도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기에 살인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에 대한 반감만으로 잔인하게 살해했고, 그로 인해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하고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