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한다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며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나스닥 상장'이라는 말로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가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핑계로 주주들에게 '주식 교환증'을 발급해주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한 회사의 경우 A증권사 해당 회사 명의 계좌로 나흘간 600만 주 이상이, B증권사 회사 명의로는 이틀간 300만 주 이상이 집중 입고됐다"며 "해당 회사가 주주들에게 추후 나스닥 상장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넘긴 주식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특히 이런 방식의 투자는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상장 및 합병 관련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나스닥 상장이라는 말 자체가 장밋빛 전망에 가깝다고 봤다.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여부 확인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예정'이라든지 '주식 교환'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합의각서(MOA) 체결 성과 등 해당 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한 경우 내용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