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초읽기”…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입력
2024.06.03 14:09
태백·삼척시 정부에 지정 신청서 접수
고용노동부 곧 폐광지역 현지실사 착수
강원도 “정성적 요인 평가에 반영해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폐업 절차에 들어간 강원 태백시와 내년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둔 삼척시가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여건이 악화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강원도 3일 “이미 한 달 전 고용위기지정 신청서 초안을 고용노동부에 보냈고 지난달 말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구체적인 자료 등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태백·삼척시는 여전히 지역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자치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장성광업소 폐광 시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 3,000억 원,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을 경우 삼척시의 피해는 5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강원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원을 호소하는 이유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한 때 50개에 달했던 탄광이 모두 사라지면서 운수, 창고업, 연탄제조업, 금융, 보험분야까지 지역 내 총생산(GRDP)의 13.6%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단순 통계수치가 아닌 폐광지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를 비롯해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맞춤형일자리사업 등에 연간 최대 300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2년 지정 후 1년 단위로 세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GM공장 폐쇄와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곧 태백과 삼척지역 현지실사에 들어간다. 강원도와 태백·삼척시가 보완한 정성적인 요인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관건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첫 단계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해 실업 등에 대한 단기대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조 원대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장성광업소 등기소멸을 신청했다. 공식적인 폐광절차다. 산업부는 현지 점검을 통해 노사 합의 여부, 광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광업권 소멸을 승인할 전망이다. 지난 1936년 개발이 시작돼 88년 동안 9,406만 톤(t)의 석탄을 생산한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셈이다. 지난 1936년 삼척 탄광으로 문을 연 도계광업소는 채탄 89년 만인 내년 문을 닫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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