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빌보드차트에서 1위를 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은 군대를 가는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한 운동선수들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게 공정한가.
BTS 멤버가 잇따라 군에 입대한 지난 몇 년간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위한 병역특례 제도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인구 절벽 상황에서 징집 가능한 청년층이 줄어들자 당국에선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도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체육계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3일 오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와 함께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1차 스포츠정책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들은 이날 "병역 특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한범 한경국립대 교수(웰니스스포츠과학 전공)는 "우수한 운동선수의 신체 능력은 국가적 공공재로 볼 수 있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리서치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자격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2%인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면서 여론도 특례제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병역법 33조에선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면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4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종목에 34개월 이상 몸담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강습(교육), 공익 캠페인 참여 등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
김 교수는 체육 요원 병역 특례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월드컵·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등 병역특례를 주는 기준을 즉흥적으로 만들지 말고 △병역특례자들이 복무 기간 중 영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중 일부를 환수해 현역병들의 복지에 쓰자는 것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은 34개월간 국가 체육 요원 신분이 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프로리그 등에서 뛰며 번 돈 중 일부는 장병 처우 개선에 쓰자는 아이디어다.
두 번째 발제자인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장은 '예술체육요원 심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병역 혜택을 주지 말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위 선양을 했는지 꼼꼼히 따져 특례를 주자는 것이다. 그는 "예컨대 국제대회 입상 가능성이 없는 기초 종목이나 씨름 등 전통 종목 선수들도 심사를 거쳐 기준에 맞으면 특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또 현재 27세까지인 스포츠 분야 병역 의무 유예기간을 3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선수는 전성기가 짧고 기대 소득이 30대 초반까지 집중돼 있다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다.
이날 포럼에선 누적 점수제를 도입해 특례 제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나왔다. 지금은 특정 스포츠 이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일시적으로 냈을 때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데, 이보다는 각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기준 이상으로 쌓였을 때 체육 요원으로 편입하자는 취지다. 노 실장은 "누적 점수제를 도입하면 한 차례 메달 획득으로 체육 요원에 편입되는 것을 특혜로 보는 시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