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0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박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박씨와 이별하려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를 타고 도주한 박씨는 사건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5분쯤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체포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