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이재명 위한 당헌개정, 국민이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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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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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대비한 당헌·당규 개정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대선 1년 전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관련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구상과 정치 일정에 맞춰 공당 절차를 고치겠다니 이보다 더한 ‘위인설법’이 어디 있나.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예외규정안’을 오늘 심의·의결한다고 한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 사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는 내용 등이다. 차기 당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나서려면 2026년 3월까지 물러나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당대표 부재 상태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민주당은 이 대표 외에 다른 당권도전 후보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는 건가. 당내 민주주의 파괴 행위나 다름없는 일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당헌 25조는 2010년 ‘당권·대권이 일체화하면 당이 1인 지배로 전락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다.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지금 와서 무력화하는 건 정당 정치 퇴보다. 자신들은 당내 경쟁의 공정성을 허물고 대외적으로 정권의 실정만 외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은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삭제할 전망이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대표가 추진한 혁신 성과였다. 민주당이 자랑할 만한 이 부분은 2022년 8월 이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직전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조항이 추가됐는데, 이번에 아예 없앤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해당 개정의 첫 수혜자였던 참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1%로 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 5월 31일)를 기록했음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29%)한 상황을 뭘로 설명할 건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로 그 민주당이 특정인을 위한 사당(私黨)의 길로 가는 한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