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자마자 분리수거장에 버린 비정한 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4.06.01 11:55

자신이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기를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분석을 토대로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