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우주 등 군용 품목 수출 통제 단행...군사 기술 패권 겨냥

입력
2024.05.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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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우주선·가스터빈 등 수출 제한...7월 부터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항공·우주·조선 분야 부품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국 등 서방과의 군사 기술 패권 경쟁을 목적으로 둔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등은 이날 수출 통제 공고를 통해 "항공기나 우주선과 관련된 부품, 엔진, 소프트웨어, 설계도 등을 수출 통제 목록에 넣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방탄복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와 가스터빈 관련 품목·기술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수출 신청서를 사전에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수출이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면 수출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 부터 적용된다.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 품목은 대체로 민수용과 군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이다. 중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 "통제 대상에 오른 품목은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 협력 체제로,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미국 등 서방의 무기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에 이어 첨단 기술 패권을 노린 후속 격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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