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절차를 밟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갖게 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폐지됐다. 2020년 제정된 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등을 보호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폐지론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재석의원 48명 중 34명 찬성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 끝에 통과시켰다. 충남교육청은 곧바로 "조례안 폐지는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이달 13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