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신도 이어 합창단장·단원도 구속

입력
2024.05.30 17:48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학대치사로 죄명 변경 방침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신도가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같은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도 추가로 구속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사흘 전인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씨와 단원 B(41)씨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최근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C(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C양과 함께 교회에서 지낸 여성 신도 D(55)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달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D씨의 범행 경위와 공범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경찰은 A씨와 B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5일 서울에서 각각 체포했다.

경찰은 D씨 등이 지난 3월부터 교회에서 C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했고, 그로 인해 C양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C양이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C양은 교회 내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인 다음 날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학대 행위가 C양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이들의 죄명 역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A씨와 B씨)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 후 내달 3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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