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의대생이 결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을 사전해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만 노려 총 30회 찌르는 등 잔인함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강남역 살인 피의자 최모(2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이달 6일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A씨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최씨는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행 당일 두 시간 전엔 경기 화성시 마트에서 흉기와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구매했다. 피해자를 건물로 불러낸 뒤엔,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왼쪽 목 경동맥 부위를 10여 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30여 회 공격한 결과, 피해자는 여러 곳에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이 생겨 사망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임상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나왔다.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한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 폭력과 강력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