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안동완 검사(전 부산고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헌재는 30일 국회가 안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처분을 받은 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추가 수사해 같은 해 5월 재판에 넘긴 건 '보복기소'라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대북 송금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유씨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검찰의 기소가 자의적이라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