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과실로 강원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를 부른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 지원장)는 30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금고 8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충전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다만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사고 당시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한 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이로 인해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가 누출돼 대형 폭발 사고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충전소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강모(35)씨가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 만에 목숨을 잃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는 50억 여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