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전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부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한 총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도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 "돼지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