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사유가 늘어난다. 기존에 폐업, 사망 등에 한해 공제금이 지급됐다면 앞으로는 재난이나 질병을 겪어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확대 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사업이다. 이에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네 가지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가 추가됐다.
추가되는 지급 사유와 관련해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중간 정산도 할 수 있다.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